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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실업급여신청 최대 월66000원

1.신청방법 

 

-로그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작성확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제출하면 완성!!-

 

 

2.받는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3.받는액수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4.제한액(최저액 / 최고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별도로 정함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 임금액x 80%x 1일 소정근로시간

출처-노동OK https://www.nodong.kr/silup/402822

 

5.궁금한것들

 

Q.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내 괴롭힘 혹은 임금체불과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Q.신청하려면 최소 회사를 몇개월정도 다녔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월~금만 노동일로 지정시 단순계산 9개월이상 하셔야 합니다.

 

Q.일용직 노동자도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일용직 노동자가 상용직보다 신청도 수급도 훨신 원할합니다.

 

Q.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 사실이 발생하여 대가로 임금(소득,일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음)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날짜는 취업한 날로 간주하여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날짜를 제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Q.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안돼는건가요?

-아닙니다.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경품당첨)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미신고 대상이며, 수령시 취업인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률이 늘어 났다고 하여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영지라는 여자랩퍼가 그러더군요 눈뭉치를 굴리는건 무모함에서 시작된다구요.

무모함으로 얻는것은 긍정적인것도 부정적인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되겠죠.

실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온 이글을 읽는 분들.. 

참 생각 많으실것같아요 하지만 일류는 위기를 기회로 항상 전환하려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선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그 누구도 정의할수없습니다. 

오로지 이글을 읽는 당신들만이 정의 할수있다고 생각해요.

무모함도, 신중함도 모두 당신의 몫이지만

선택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내요.

 

제 첫글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